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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사팀에서 알아야 할 정보 (신입/퇴직 사원 국세청 통지)



<신입사원 국세청 통지 안내>


CP22 양식은 LHDN(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정부 보고서입니다. 고용주는 법인에 신입사원이 채용되면 신입사원의 입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인에서 가장 가까운 IRMB(국세청) 지점에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소 200링깃 ~ 최대 2,000링깃의 벌금 또는 최대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양식은 취업비자(Expatriate Pass)가 정식으로 나온 이후에 신고합니다. 아래 CP22 양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CP22 다운로드 링크) <사직/퇴직사원 국세청 통지 안내>


CP22 형식과 대조적으로 CP22A는 고용중단 시에 제출되는 양식입니다. 고용주는 IRBM(국세청)에 고용인이 곧 퇴직하거나, 말레이시아를 영구히 떠나거나 혹은 개인소득세를 원전징수 했거나 고용주가 어떠한 공제도 하지 않은 경우 등을 국세청에 통보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용주들은 고용인이 고용중단일 30일 전에 IRBM(국세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고용주는 고용인에 대해 관련 관청으로부터 Clearance Letter를 받을 때까지 마지막 달의 급여지불을 보류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취업비자(Expatriate Pass)가 정상적으로 이민국 시스템에 취소가 된 이후에 신고합니다. 아래 CP22A 양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CP22A 다운로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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