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설립 법인에 대한 세금 환급 (연간 최대 20,000링깃) 안내
(2021년 12월 24일 업데이트)
PENJANA 경제회복계획에 따라 2020년 7월 1일~2021년 12월 31일 기간에 새로 설립된 중소기업(SMEs)들은 3년 동안 연간 최대 20,000링깃의 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인센티브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설립된 기업대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이 세금환급 금액은 과세연도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상쇄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조건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이 3년간 최대 60,000링깃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요구조건:
i. 거주법인(Resident Companies) 또는 유한책임조합(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P)
ii. 설립일이 2020년 7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에 해당
iii. 환급금액은 각 연도별 자본지출(CAPEX)과 운영비용(OPEX)이 해당되며 연간 최대 20,000링깃 까지 입니다.
iv. 2021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3년간)
v. 시작시점 기준 납입자본금/출자금이 250만 링깃 이하, 해당 과세연도의 총 사업소득이 5,000만 링깃 이하이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회사는 다음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소유되어서는 안됩니다.
납입자본금이 250만 링깃 이상인 회사 또는,
다국적 기업 또는
정부와 연계된 기업
vi. 장관은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다른 조건들을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조건:
i. 새롭게 설립된 법인은 관련 법인과는 다른 사업장(부지)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해당되는 경우)
ii. 새 법인은 관련 회사와는 다른 공장, 장비 및 시설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장, 장비, 시설 등을 관련 회사로부터 양도받아서는 안됩니다.(해당되는 경우)
iii. 모든 직원(주요인사를 제외하고)들은 관련 회사와 중복되어서는 안됩니다.(해당되는 경우)
iv. 유한책임조합(LLP)으로 변경되는 파트너쉽 또는 회사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 지원자격이 없습니다.
*이러한 기타조건들은 소득세법(Income Tax Act)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국세청에서 빠른시일 내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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