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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에 대한 세금 환급 공지

신규 설립 법인에 대한 세금 환급 (연간 최대 20,000링깃) 안내

(2021년 12월 24일 업데이트)

PENJANA 경제회복계획에 따라 2020년 7월 1일~2021년 12월 31일 기간에 새로 설립된 중소기업(SMEs)들은 3년 동안 연간 최대 20,000링깃의 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인센티브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설립된 기업대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이 세금환급 금액은 과세연도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상쇄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조건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이 3년간 최대 60,000링깃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요구조건:

i. 거주법인(Resident Companies) 또는 유한책임조합(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P)

ii. 설립일이 2020년 7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에 해당

iii. 환급금액은 각 연도별 자본지출(CAPEX)과 운영비용(OPEX)이 해당되며 연간 최대 20,000링깃 까지 입니다.

iv. 2021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3년간)

v. 시작시점 기준 납입자본금/출자금이 250만 링깃 이하, 해당 과세연도의 총 사업소득이 5,000만 링깃 이하이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회사는 다음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소유되어서는 안됩니다.

  • 납입자본금이 250만 링깃 이상인 회사 또는,

  • 다국적 기업 또는

  • 정부와 연계된 기업

vi. 장관은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다른 조건들을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조건:

i. 새롭게 설립된 법인은 관련 법인과는 다른 사업장(부지)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해당되는 경우)

ii. 새 법인은 관련 회사와는 다른 공장, 장비 및 시설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장, 장비, 시설 등을 관련 회사로부터 양도받아서는 안됩니다.(해당되는 경우)

iii. 모든 직원(주요인사를 제외하고)들은 관련 회사와 중복되어서는 안됩니다.(해당되는 경우)

iv. 유한책임조합(LLP)으로 변경되는 파트너쉽 또는 회사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 지원자격이 없습니다.


*이러한 기타조건들은 소득세법(Income Tax Act)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국세청에서 빠른시일 내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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