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공지) #말레이시아 입국 및 FMCO 현황 21년6월1일 기준
현재까지의 락다운 기간에 허용되는 내용과 금지되는 내용을 확인하여 전달해 드립니다.
공지 시점: 오후 9시(한국 시간)
2021년 5월 30일
#말레이시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부분 업무중지 안내
(기간 21년6월1일부터 6월14일)
안녕하십니까 말레이시아 전문기업 유원인터내셔널 입니다.
날로 확산되는 말레이시아 코로나 환자 증가로 2주간 일부 업무가 중단됨을 안내 드립니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풀 락다운 지침으로 인하여 일부 업무가 중지 또는 지체됨을 안내 하여 드립니다.
어려운 시국과 상황에서도 유원(U1) 에서는 최선의 노력으로 정부 규정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여 고객안내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래 글에 개인별, 사업 영역별 금지와 허용되는 부분을 정리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서울지사 : 정상근무로 한국 정부의 규정에 맞춰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02-501-0561 / 0567)
현지본사 : 정부기관 제한 근무로 일부 업무 중단 및 지체
조호지사 : 정부기관 제한 근무로 일부 업무 중단 및 지체
코타지사 : 정부기관 제한 근무로 일부 업무 중단 및 지체
2021년 6월 1일 현재 가능한 업무안내
1. My Travel Pass (출장비자)
2. ESD (법인심사, 워크퍼밋, PVP)
3. My Entry (입국 승인)
4. 법인설립, 지사설립, 연락사무소 설립
MCO 기간에 정지된 부처업무
1. 유관 라이선스 신청 : 건설면허, 제조면허, WRT, 교육면허 등등
2. 비자발급 업무 : 이민국 방문 등
락다운 동안 #MM2H 유관부처가 전면적으로 클로징되었습니다. 6월 14일 이후로 재 공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에 업무는 재 공지에 따라 이후로 진행되어야 할 것 같으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원솔루션 제공 - www.u1sol.com - 070-8260-7855
정부 공식 문서 안내문
▼
말레이시아정부의 MM2H모든 업무 일시중지 이메일 - #유원인터내셔널 제공 -WWW.U1INT.COM
말레이시아 코로나 현지 상황 배경 / 기사
방역망 무너진 말레이시아 "경제봉쇄"
하루 코로나 확진자 9천명대
베트남선 인도·영국 혼합변이
이재철 기자
입력 : 2021.05.30 17:41:15
말레이시아가 통제 불능의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인해 다음달부터 2주간 경제활동을 멈추는 봉쇄 조치에 돌입한다. 말레이시아의 하루 확진자는 최근 9000명대를 돌파한 상황으로 다음달 1만3000명대를 넘어설 경우 의료시스템 붕괴가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9일 말레이시아 보건부에 따르면 이날 신규 확진자는 팬데믹 발발 이래 가장 많은 9020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는 이달 들어 하루 3500명을 넘었고 19일부터 6000명대, 25~27일 7000명대, 28일 8000명대 등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이슬람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는 이달 중순 라마단(이슬람 금식성월) 종료를 축하하는 최대 명절인 '이드 알피트르'를 보내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날 6월 1일부터 2주간 의료기관 등 필수 업무시설을 제외한 전국 상업시설의 봉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베트남에서는 인도 변이와 영국 변이가 혼합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돼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지금까지 코로나19의 영국 변이 4종, 인도 변이 3종 등 변이 바이러스 총 7종이 확인됐다.
정부는 이 조치의 배경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확진자로 인해 전국적으로 COVID-19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 침상도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14일간의 “1 단계” 봉쇄를 통해
일일 확진 사례 수를 줄이는 데 성공하면 4주간 2단계로 전환하여 사회적 거리 유지를 두는 것이 가능하고 되고
대규모 모임이 필요 없는 경제 부문의 활동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현재 시행 중인 이동 통제 명령과 유사한 3단계가 이어지면,
일반적인 사회 활동은 허용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경제 부문은 영업을 재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각국의 인구 백만명당 확진자 현황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 공중 보건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최대한 막을 것이며 재무부는 경제적 손해를 입은 사람들과 경제 부문에 대한 지원 패키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백신 투여 또한 가능한 빨리 국민적 면역을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몇 주 안에 그 양을 추가로 증가시킬 예정이다.
눌 희샴 보건국장은 국가 예방 접종은 평소와 같이 계속될 것이라면서 이는 국민 대상으로 필수적이기 때문에 계속될 뿐 아니라 더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총리실은 현재의 감염 사슬을 끊는 최고의 방법은 집에 머물면서 코로나 전파 곡선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 스스로
코로나 감염 사슬을 끊기 위해 현재 시행되는 표준 운영 절차를 꼭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2주 동안(6/1~6/14) 봉쇄 기간 동안 허용되거나 영업이 금지되는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각 개인에게 허용돠는 사항
1. 생활 필수품을 구매하기 위한 차량탑승은 텁승 인원 두 사람만 허용된다.
단 병원을 찾는 환자의 이동일 경우, 두 사람과 환자가 허용된다.
2. 반경 10km 이내만 이동하되 의료 및 백신 예방접종 이동을 제외하고 가장 가까운 시설만 이동.
3.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품, 의료용품 또는 건강관리 용품만 구매.
4. 통금 시간은 없지만, 저녁 8시 이후에는 되도록 외출 자제.
5. 공유 그랩 차량 또는 택시에는 운전자와 조수석(뒷좌석)만 허용됨
6. 운동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회적 거리 2m를 준수하며 주택가 주변 공터에서
건강달리기와 개인운동만 할 수 있음.
■ 금지되는 활동
○ 일반적 금지 사항
1. 대면 회의
2. 응급 상황이나 배달을 제외한 방문객 방문
3. 어업용 낚시를 제외한 낚시
4. 사진 촬영 활동
5. 개별 생중계 토크를 제외한 영화 촬영 및 동영상 촬영
6. 뉴스, 포럼 또는 대담의 형식을 제외한 생방송과 녹화 방송
7. 거리공연
8. 회의, 인센티브, 컨벤션 및 전시회
9. 운전 강습, 해양연수원, 비행 강습
○ 영업 금지
1. 농산물 직거래장, 야시장
2. 사이버 카페
3. 복권 판매점, 카지노
4. 스파, 마사지 업소, 체력단련 센터, 매니큐어
5. 이발사, 미용사
6. 가구점
7. 세차
8. 보석류, 의류, 패션, 액세서리 가게
9. 문구점, 서점
10. 차량 액세서리 판매장
11. 장난감, 스포츠용품점
12. 꽃집/요양원
13. 유치원, 보모/돌봄 대상이 최전방 보건 의료인이거나 필수 업종의 아동 제외
14.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
15. 영화관, 나이트클럽, 술집
16. 실내 놀이터, 노래방, 테마파크
17. 동물원, 유흥업소, 자연공원
■ 이 기간 중 허용되는 업종
○ 교육
1. 국제 및/또는 전문 시험 응시 학생 허용
2. 기숙사 또는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 이동 없이 체류.
○ 허용되는 비즈니스 활동(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 오전 8시-8시)
1. 애완동물용을 포함한 식음료 분야
2. 수의사를 포함한 의료 및 의료 서비스
3. 물
4. 에너지
5. 보안
6. 고형 폐기물, 하수 관리
7. 육상, 항공, 수상 운송
8. 화물 관리를 포함한 항만, 공항
9. 미디어, 통신, 우편 및 택배 서비스를 포함한 통신
10. 은행, 보험, 금융 및 자본 시장
11. 전당포와 같은 신용 대출업
12. 전자 상거래 및 정보 기술
13. 연료와 윤활유의 생산, 저장, 공급 및 분배
14. 호텔 및 숙박, 검역 목적에만 해당
15. 건설, 유지보수 및 중요 수리(최적화된 용량)
16. 임업(시행 제한) 및 야생동물
17. 필수 서비스 물류
18. 슈퍼마켓, 백화점, 약국, 식료품점, 잡화점. 필수품으로 한정.
19. 새벽시장(오전 6시~오후 2시), 도매시장(자정 6시, 오전 11시~오후 4시)
20. 주유소(통행료가 있는 고속도로에 있는 주유소 제외,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19. 음식점, 노점 포함
20. 셀프서비스 포함 빨래방(관리하는 직원이 있어야 한다)
21. 애완동물 가게
22. 안경사
23. 철물점
24. 차량 작업장
25. 전자상거래(모든 제품 카테고리)
26. 도매 및 유통(필수재 및 서비스에 한함)
■ 제조업 허용 부분
○ 60%의 인력 허용업종
1. 정비, 보수, 정비 등 항공우주 분야
2. 식음료
3. 포장 및 인쇄재료
4. 개인 관리 제품 및 세척용품
5. 식이요법 보충제를 포함한 건강관리 및 의료
6. 고무장갑을 포함한 개인보호장비(PPE) 및 소방안전 장비
7. 의료기기 부품
8. 전기·전자
9. 석유화학 및 석유화학 제품을 포함한 석유와 가스
10. 화학제품
11. 기계와 장비
12. PPE 제조 전용 섬유
13. 연료와 윤활유의 생산, 증류, 저장, 공급 및 분배
○10%의 인력 허용업종
1. 자동차(차량과 부품)
2. 철강
3. 시멘트
4. 유리
5. 도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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