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검색

해외직접투자 사후신고 안내


말레이시아 법인을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하시는 경우, 신고 및 보고의무가 있으며, 위반시에는 과태료나 거래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신고 및 일정기한 내 사후보고를 해야 합니다.


※ 해외직접투자 신고후 송금시 유의사항

※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 의무 (송금 후 6개월 이내)


※ 연간사업실적 보고의무

※ 청산(잔여재산 회수) 보고시 유의사항 (즉시보고)


해외직접투자 사후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 매년 500만원 ~ 1,000만원 상당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70-8260-7855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