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 사업과 관련하여서 몇가지 확인을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유선으로 통하여 외국인 100% 의 지분으로 설립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고, 조금더 디테일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외국인 100% 지분 회사로 숙박업 등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숙박업은 1. 생활형 숙박업 2. 도시민박업인데 가능한지 (한국의 업태 및 법규 관련 용어)
3. 월세를 내고 임대를하여 제 3자에게 숙박을 제공하는게 불법은 아닌지 (에어비엔비와 같은), 한국과 같은경우에는 아직 이부분에 대해서는 가정집, 아파트 기준으로는 현재까지 합법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불법이지만 일반 아파트는 불법이 아닙니다 –한국기준) 이와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지,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4. 한국기준은 빌딩 한층 또는 몇층을 임대하여서 주인의 허락이 있을시 인테리어 및 개조를 하여서 도시 민박업 형태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혹시 말레이시아도 건물주와 계약을 한 후 리모델링 승인 및 업태추가를 하여서 해당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그리고 말레이시아 법인에서의 이익금을 한국으로 가져올때 절차와 혹시 부가 세금이 붙는지 궁금하고 수수료 및 기타 세금여부가 있다면 어느정도인지 확인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의 질문사항에 대한 정보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 사업과 관련하여서 몇가지 확인을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외국인 100% 지분 회사로 숙박업 등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가능하지만 4성급 이상의 호텔로 제한됩니다.
2. 숙박업은 1. 생활형 숙박업 2. 도시민박업인데 가능한지 (한국의 업태 및 법규 관련 용어)
- 간단한 민박이나 한국인 대상으로 하신다면 굳이 사업자 내시고 하실 필요없습니다.
3. 월세를 내고 임대를하여 제 3자에게 숙박을 제공하는게 불법은 아닌지 (에어비엔비와 같은), 한국과 같은경우에는 아직 이부분에 대해서는 가정집, 아파트 기준으로는 현재까지 합법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불법이지만 일반 아파트는 불법이 아닙니다 –한국기준) 이와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지,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 말레이시아도 에어비앤비와 부킹닷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하다보니 각 콘도마다 입주자 협의회에서 못하게 하는 콘도도 있으니 이부분을 잘 파악하고 임대 또는 운영을 하셔야 합니다.
4. 한국기준은 빌딩 한층 또는 몇층을 임대하여서 주인의 허락이 있을시 인테리어 및 개조를 하여서 도시 민박업 형태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혹시 말레이시아도 건물주와 계약을 한 후 리모델링 승인 및 업태추가를 하여서 해당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런 경우는 관리사무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런식의 구조는 상업용 운영으로 허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4성급 이하면 현지인 지분 비율이 51% 이상 되어야 합니다.
5. 그리고 말레이시아 법인에서의 이익금을 한국으로 가져올때 절차와 혹시 부가 세금이 붙는지 궁금하고 수수료 및 기타 세금여부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확인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말레이시아 법인에서 이익금을 한국으로 가져오는 것은 문제없지만 이중과세를 방지하셔야 하니 한국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레이시아 현지 세금 및 회계장부를 아마 조사시 정확히 제시해 주셔주 할 것 입니다. 가지고 오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 세무사와 확인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질문사항에 대한 정보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