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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연말정산

1. 연말정산 및 신고

  • 말레이시아에서 개인은 개인소득세, 부동산양도소득세, 토지세 및 보유세, 인지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2. 세무상의 거주자

  • 말레이시아에서 세율은 세무상의 거주자 여부에 의해 차등 적용되며, 1967년 소득세법 7절에 따라 체류기간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달력연도 기준 1년내 182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세무상의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즉 새해의 첫날부터 거주자로 간주되는 경우는 말레이시아에 실제로 체류하면서 직전해에 연간 182일 이상 체류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거주자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개인의 경우 비거주자(Non-resident)로 고정세율이 적용됩니다.

3. 소득세 과표구간 및 세율

  • 일반적으로 소득세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며 과세연도 마감 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여 최종 정산하게 됩니다. 세무상 거주자인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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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말정산

  • 개인의 과세연도는 달력연도를 따르며,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고용주가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자진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대해서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연말정산 후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는 경우 반드시 다음 해 4월 30일, 6월 30일 까지 납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은 말레이시아 국세청을 통해 자료입력과 세액조회가 가능합니다.

5. 비거주자 세율

  • Non-resident Tax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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