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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라이선스 신청

​1. 말레이시아 사업면허 취득 안내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현지법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업종별 사업면허(라이선스)를 취득하여야만 합니다.

각 업종별로 말레이시아 회사법 (Companies Act 1965) 및 기업등록위원회 (SSM)의 규정에 따라 최소납입자본금 및 현지인 참여 등에 대한 요건을 만족하여야 면허취득 및 워크퍼밋 발급이 가능해지므로 전문가와 정확한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  라이선스 종류

① Business : 사무실 또는 리테일 등 사업장에 대한 승인. 관할시청에 신청

② CIDB : 건설면허

③ WRT : 도매업, 소매업, 무역업 승인 (외국인지분 100%일 때 신청)

④ MLM : 다단계 마케팅 관련 승인

⑤ 제조 라이선스 : 제조, 가공 등 공장운영 관련

⑥ 교육 라이선스 : 어학원 등

⑦ 관광 라이선스 : 여행업 등

⑧ 기타

1. 제조업 사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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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말레이시아 산업조정법(Industrial Co-ordination Act 1975)에 의거, 자본금 250만 링깃 이상이거나 상근 근로자 75명 이상을 고용한 제조업체는 제조업 라이센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수출기업인 경우에는 수출라이선스도 함께 신청하여야 합니다.

2. 물류업 사업면허

- 외국기업이 종합물류사업을 위해 포워딩, 육상운송 및 창고업 라이센스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각 종류별 라이선스를 개별적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 라이선스 취득절차 및 요건

✔ 포워딩 라이선스 : 일종의 쿼터제로 운영. 취득이 수월치 않음.

✔ 투자규모나 시설, 전문 인력 등 자격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움

✔ 일반적으로 종합물류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현지 라이센스 업체와 제휴형태로 추진되는 경우가 가장 많음.

3. 건설업 사업면허

말레이시아에서 건설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CIDB(Construction Industry Development Board)에서 발급한 면허가 있어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설업의 범위보다 그 폭이 넓어 건물, 구축물의 건설, 연장, 설치, 수리, 유지, 보수, 해체, 재건, 변형, 철거 전체를 포괄합니다.

① 영구면허 (G1 - G7)와 프로젝트 면허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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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구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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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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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de는 자본금, 기술인력 보유, CEO의 경력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 프로젝트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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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isional Registration Certificate :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면허임.

        

 

▶ Registration Certificate : 건설 공사 수행이 가능한 면허임
               

4. 관광업 사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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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인 자본 100%로 인바운드 라이선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주주(사)는 출신국가에서 관련업 운영경력을 증명하여야만 합니다.

5. 교육업 사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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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학원 : 외국인 자본 100%로 라이선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튜션센터 : 100% 현지인 자본으로만 라이선스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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