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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지사 설립

​1. 말레이시아 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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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모든 회사들은 1965년 회사법(CA)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법은 모든 회사들은 어떤 형태로든 사업활동을 영위하려면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Sendirian Berhad ; Sdn.Bhd."로 표기되며, 상장기업은 "Berhad ; Bhd."로 표기됩니다.

 

법인 등록시에는 선임된 공인 세크레타리와 함께 기업위원회(SSM)에 등록됩니다.

법인담당 세크레타리(Secretary)는 해당 조직이 관련 법률 및 규제요건을 준수함을 보장하고 이사회에서 결의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회사의 효율적 관리를 책임지는 역할을 합니다.

“세크레타리” 라고 불리우지만 실질적인 역할은 사무직이거나 회사의 비서인 것이 아닙니다. 세크레타리는 이사회에 의해 선임되어 법률문서에 대한 대표자로서 활동하며, 회사와 회사의 이사가 법 한도 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그 책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또한 주주 와도 소통하여 회사가 그들의 배당금을 법적으로 지급하고, 이사와 주주명부, 연차계정과 같은 회사 기록을 보관, 유지하는 것이 세크레타리의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종류와 설립절차 (내국인법인 제외)

① Sendirian Berhad (Sdn. Bhd.)-민간유한주식회사

  • 일반적으로 설립되는 모든 법인은 Sdn. Bhd. 으로 설립됩니다.

  • 주주와 이사로 구성되며 독립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 주주는 법인체와 개인으로 가능하며, 이사는 반드시 개인으로 

     등재되어야 합니다.

  • 최소 2링깃부터 설립 가능하나 업종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자본금이 상이합니다.

  • 100% 외국인 자본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업종에 따른 라이선스 신청 시 현지인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주하여야 합니다.

  • 독립 재무제표를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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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Foreign Branch Office - 해외지점

  • 말레이시아 국외에 있는 본사가 말레이시아 내에 지점을  설립하고자 할 때 설립하는 법인체입니다.

  • 본사에서 지점을 대표할 지점장을 선임하여야 하며, 지점의 경우 독립법인과는 다르게 Secretary가 아닌 Local Agent을 선임, 등록하여야 하며, Local Agent는 법률 및 규제요건을 잘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본금의 경우, 본사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여 등록자본금 으로 신청합니다.  

  • 본사와 연동재무제표를 실행하여야 합니다.

  • ​본사 업종에 국한되므로 해외사업에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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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Representative Office - 연락사무소

  • 말레이시아 국외에 있는 본사의 말레이시아 내 연락사무소를 개설하여 시장조사 또는 본사의 협조업무에 국한하여

     활동 가능합니다.

  • 기업위원회(SSM)가 아닌 투자진흥청(MIDA)에 등록하여 설립합니다.

  • 최소 년간 운영비로 RM300,000이상 지출했다는 회계보고를 투자진흥청 (MIDA)에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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