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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직접투자 신고 대상

외화 증권 취득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8조 제1항)

  •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설립 중인 법인 포함)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 기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외화 대부채권취득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4호)

  • 상기 외화증권취득 방법에 따라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해외영업소 설치․확장․운영 또는 해외사업 활동 위한 자금지급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8조 제2항)

  •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 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  외국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비 및 영업기금

   ▶  거주자가 외국에서 법인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자금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 단,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자금 및 해외자원의 구매자금은 제외됨.

※ 참고 : 조세체납자, 신용관리 대상자 및 해외이주 수속중인 자는 비적격투자자로서 해외직접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2.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보고의무 (외국환거래법 제18조, 규정 제 9-5, 9-9조)

해외직접투자를 할 경우 거주자는 반드시 신고 및 보고의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나 거래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거나 징역 또는 벌금 등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 시 사전신고의 의무

  •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외국환 은행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기존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지정 거래외국환 은행장에게 사전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내용 변경에 대한 사전신고의 의무

​보고의 의무

  • 투자자는 정해진 보고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사후관리 외국환은행에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취득에 대한 단계별 이행의무

​①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취득 사전신고

​②  송금 및 투자이행

③  취득보고 :

  •   해외직접투자 - 6개월 이내

  •   해외부동산취득 - 3개월 이내 

④  결산보고 :

  •   해외직접투자 - 매년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

  •   ​해외부동산 - 매 2 년

⑤  사유발생  (주식양도, 청산, 처분)

  •   해외직접투자 - 즉시 처분보고 및 자금회수

  •   ​해외부동산 - 처분 후 3개월 이내 보고

4.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제출서류 안내

​① 공통제출서류

  •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사업계획서

  • 투자자 확인서류*
    -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 개인 :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② 추가제출서류

  • 금전대차계약서 :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대부투자 시

  • 합작투자계약서 : 외국자본과 합작투자 시

  • 현물투자명세표 : 현물투자 시

  • 기타 외국환은행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유의사항

  • 신고내용은 실제 투자할(한)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 취득예정인 현지법인주식 또는 지분의 액면가액과 취득가액이 상이한 경우, 차액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전문평가기관 등의 평가서(의견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이미 설립한 현지법인이 증자 등(증액투자, 무상증자, 현물투자 포함)을 하는 경우에도 신규 신고에 준하여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5. 해외직접투자 관련내용의 변경신고 안내

​① 제출서류

  •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신고서 (기존신고서 포함)

  •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사유서

  • 자회사설립에 관한 계약서 및 자회사사업계획서 (해당 시)

  • 양수도계약서 (거주자간 양수도 시 제출서류) 

​② 유의사항

  • 신고내용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 현지법인의 지분율 변경 또는 자(손자)회사의 설립, 투자금액 변경, 청산 등의 내용변경도 신고의 대상임.

  • 거주자간 지분 양수도를 할 경우, 양도인은 내용변경신고를 양수인은 해외직접투자 신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사후보고 가능
      - 투자자의 상호, 대표자, 소재지, 현지법인명 및 소재지 변경 시
      - 투자자의 합병 및 분할, 경영상 급박한 사정 등으로 사전신고 후 변경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로서 추가금액이          필요치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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