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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세무·청산

​1. 연말결산 감사 및 세무 서비스

유원솔루션스는 전문 회계지식과 축적된 감사경험을 바탕으로 연말결산 및 감사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된 모든 법인은 반드시 거래기록을 비롯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여야 하며, 매년 재무제표와 관리장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유원솔루션스의 회계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비용절감과 더불어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재무관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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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법인설립 후 18개월 이내에 회계기준일을 정하여 첫 회계연도를 결정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1차년도 결산일은 12월말 또는 3월말로 정합니다.

이후 회계연도는 12월 말 또는 분기말로 12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① Accounting (회계)

법인은 회계연도에 포함되는 모든 회계관련 자료를 공인회계법인에 제공하여야만 합니다.

세무기장초본으로 법인과의 질의응답 과정을 거쳐 재무상태표와 자본변동표 등을 완성합니다.

이 때 준비하여야 하는 자료는, 회계연도의 법인은행거래내역서(12개월), 각종 인보이스, 영수증, 지불전표, 수표책 등을 전달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회계연도(1월1일 ~ 12월 31일)를 기준으로 할 때 늦어도 익년 3월 31일 이내에 자료를 전달하여 재무제표 신고 기간에 늦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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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Auditing (감사)

세무기장을 거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가 준비되면 회계감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 회계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완료하여 세무신고를 합니다.

회계연도가 1월~12월일 경우, 세무신고는 익년

7월31일까지 입니다.

③ Taxation (법인세무)

회계감사를 거친 등록자료에 따라 과세년도의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세금신고 마감일은 매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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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인소득세 납부 (법인세무)

회계감사를 거친 등록자료에 따라 과세년도의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세금신고 마감일은 매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⑤ 개인소득세 신고 (From  BE)

월 급여 수령 시 원천징수 하였던 개인소득세(PCB) 관련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직접신고는 익년 3월 31일까지이며 전산신고는 익년 4월 15일까지입니다.

2. 법인청산

​사업실적 부진 또는 휴면상태(활동없음)로 인해 사업주는 Sdn Bhd 회사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을 공식적으로 폐쇄하는 방법은 2가지로 나뉩니다.

▶ Strike off 

2016년 기업법 제551조는 다음 조건이 충족될 경우, 회사의 주주에게 기업위원회(SSM)에 회사탈퇴 신청권리를 부여한다.


회사는 법인설립 이후 사업개시를 하지 않았거나,

사업진행 또는 사업운영 중단 등의 사유로 향후 사업 또는 운영을 개시하거나 재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

청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산 신청 시에는 미납 세금, 미지급금을 포함하여 법인명의로의 어떠한 자산 및 부채도 없어야 합니다. 청산 시에는 회사에 등록된 자본금은 주주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산신청회사는 타 법인의 지주회사 또는 자회사가 아니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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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기관 계정폐쇄

EPF/Perkeso/LHDN 공단의 계정을 폐쇄하고 폐업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 경우 법인통장 폐쇄만 먼저 진행하고 세금 환급 후에 정부기관 계정을 폐쇄하여야 합니다.

​② 최신 회계감사 신고서 제출

회사가 운영 중이거나 회사명의의 자산 및 부채가 있는 경우, 파업신청 하기 전에 최신 회계감사리포트를 기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자산과 부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무감사 관리계정을 허용할 수 있으나 기업위원회는 파업신청 후 회계감사 신고서를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처리기간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2개월이 소요됩니다. 

​④ 강제 청산

기업위원회는 2016년 「기업법」 제549조에 따라 회사가 3년 이상 회사의 연간 재무제표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해당 회사를 강제로 폐업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3. Winding Up

자발적 또는 강제적 청산을 의미하여, 해당절차가 Strike Off에 비해 더욱 복잡합니다. 이는 법원에 신청하고 전체 청산과정을 감독할 청산인을 임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청산하는 비용도 상당히 높습니다.
 

4. 서비스 내역

U1 Solutions Sdn Bhd 는 말레이시아 법인의 세무신고 자료준비에서 부터 세무기장과 회계감사 서비스를 통해 고객사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문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 월별, 분기별, 반기, 연 재무제표서비스

  • 월 급여대장 및 3대보험등록/지급 서비스

  •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신고 서비스

  • 감사 일정관리 및 외부감사인과의 협업

  • 회계장부 기장 및 기록 관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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