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소규모 카페 창업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글 남깁니다.현재 저는 EP소지자로, 현지에 사무직으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혹시 소규모 카페 창업시에 현재 소지하고 있는 비자로도 신청이 가능할까요?만일 불가능하다면, 어떤 경유로 카페창업이 가능한가요?창업 지역은 데사팍, 방사빌리지 로드샵, 코타다만사라 로드샵으로 고려 중에 있습니다.대략적인 인테리어 비용 및 가게 임대에 필요한 권리금이 있을까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메일로 답변 전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