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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사업 수행

1. 수출 바우처 사업 안내 및 지원대상

  • 수출역량을 키우고픈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수출지원서비스를 선택하여 활용

  • 기업: 일정액의 자비부담, 정부: 상응하는 국가 보조금, 총액 – 수출바우처로 지급

  •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효과적인 사업을 진행

  • 정부 부처 수출지원사업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지원기관 서비스의 양적, 질적 제고

  지원대상 (산업부 소관)

​사업명

​지원대상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육성

  • [준비] 내수 또는 수출초보 소부장기업

  • [확대] 수출 10만불 이상 소부장기업

  • [디지털] 수출30만불·매출5억이상 소부장기업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 [준비] 내수 또는 수출초보 소부장기업

  • [확대] 수출 10만불 이상 소부장기업

  • [디지털] 수출30만불·매출5억이상 소부장기업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 [준비] 매출 1조 이하·수출전무 서비스기업

  • [확대] 매출 1조 이하·수출中 서비스기업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

  • [내수중견] 중견후보·예비중견기업

  • [Pre] 중견후보·예비중견기업

  • [중견글로벌] WC300·중견기업

  • [Post] 중견글로벌 졸업기업

  지원대상 (중기부 소관)

​사업명

​지원대상

​스타트업

​-창업 7년 미만 혁신성장기술 보유 스타트업 기업​

​내수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0'

​수출초보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10만불 미만'

​수출유망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10~100만불 미만'

​수출성장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100~500만불 미만'

​글로벌강소기업 해외 마케팅지원

​-글로벌강소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수출500만불이 상) 지정 유효기업

브랜드K기업

​-브랜드K 선정 기업

​국제자유특구

​-국제자유특구 입주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스마트공장 보급 기업

​경기도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기업 수출지원사업

-본사 또는 공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직전년도 직·간접 수출액 '2000만불 미만' 인 기업 (분야무관)

​광주광역시

​-기업맞춤형 수출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충청북도

​-수출상품 창출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2. 수출 바우처 사업 지원내용

​지원내용 (예시)

​조사/일반 컨설팅

정보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통번역

​역량강화 교육

​특허/지재권/시험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홍보/광고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디자인개발

​홍보 동영상

​해외규격인증

​대분류

​정의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변역 서비스 지원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특허·지재권 취득, 시험 대행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등록, 환보험 서비스 지원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

전시회/상담회/세미나 등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지원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대행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지원

3. 수출 바우처 사업 절차

  • 수출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바우처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 수출바우처포털 공지사항에 올라오는 각 세부사업별 참여기업 모집공고를 참고,

  • 사업공고는 수출기업의 역량, 업종별로 구분된 다양한 사업유형이 연중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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