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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인사·노무 관리

1. 해외파견인사·노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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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고용법(Employment Act 1955)은 1955년에 제정되어 이후 6차례 개정되어, 최종 개정은 2012년에 이루어 졌는데 특히 임금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 때 추가되었습니다. 계약의 성립부터 종료, 고용자와 근로자에 의해 계약이 위반되는 사항, 임금지급체계,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보호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설립한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의 주체로서 국내의 근로기준법이 아닌 해당국가의 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므로 현지 법인운영시 법인 특성에 맞추어 인사노무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이슈로부터 고용자와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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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사노무 컨설팅서비스 프로세스

​▶ 초기 진단 및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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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시자문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비용 별도문의

① 상시인사 노무 관련 고객문의 응답 (유선 및 이메일 상담)

② 고객요청시 의견서 등 각종 인사노무 관련 공문 작성 서비스

③ 최신 개정법령 및 판례정보 수시 발송

④ 인사노무관련 각종 서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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