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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SST(판매세 & 서비스세)제도 확장 개정 안내

  • 6월 19일
  • 6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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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원 글로벌솔루션스 입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판매세(Sales Tax) 및 서비스세(Service Tax, SST)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시행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모든 법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25년 7월 1일

이 날짜부터 새로운 세율과 과세 대상이 적용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 왜 이런 변화인가?

  • 2025년 예산 적자 축소 및 사회 안전망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필수품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하면서, 고급·선택 소비재 및 서비스 분야에서 세수를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         정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SST 요건을 준수하려고 노력한 기업에 대해 벌금 및 기소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개정안 주요 일정

날 짜

내 용

2024년 10월 18일

2025년 예산안에서 SST 확대 발표

2024년 11월 12일

SST 확대를 통한 RM 50억 링깃 세수 목표 설정

2025년 4월 28일

SST 확대 시행 연기 발표 (MoF)

2025년 5월 26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완료

2025년 6월 9일

SST 확대 관련 법령 공표 및 가이드라인 발행

2025년 7월 1일

SST 개편 정식 시행

2026년 1월 1일

SST 위반에 대한 처벌 시행 개시



📌 주요 변경 사항 요약 (2025년 7월 1일 시행)


1. 판매세 세율인상 (Increase of Sales Tax Rates) 

세율

적용 대상 (예시)

0%

(면세)

생필품

1)    가공되지 않은 식품 : 생고기, 채소, 쌀 등

2)    일부 가공된 식품 : 밀가루, 우유 등

3)    기타 : 의약품, 서적, 건축자재, 수출품 등

5%

비필수 소비재 1) 수입 해산물 : 바닷가재, 전복, 연어 등

2)    가공식품 : 수입 치즈, 잼 등

3)    기타 : 스마트폰, 타이어 등

10%

고급 소비재 : 명품, 시계, 고급 자전거, 가방, 카메라 렌즈, 술, 담배 등

특정세율

석유 관련 제품: 벤젠, 경유 등

# 기존 면세 품목 중 일부는 5% 또는 10% 과세 대상으로 재분류됨.


💡 판매세 적용에 대한 기본 설명

- 판매세는 말레이시아 내에서 다음의 경우 부과됩니다.

ㄱ) 등록된 제조업체가 제조한 물품을 판매, 사용 또는 처분하는 경우ㄴ) 말레이시아로 수입된 물품

# 판매세는 과세 대상 물품군에 따라 0%, 5%, 10% 또는 특정세율로 부과되는 종가세(ad valorem) 방식입니다.


📈 2025년 7월 1일부터의 주요 변경 사항 예시

구 분

이전 세율

새로운 세율

킹크랩, 연어, 대구, 아보카도

0%

5%

산업용 기계, 자전거

5%

10%

텅스텐 폐기물, 미술 작품, 유람선, 항공기, 경주 자전거, 시계, 카메라 렌즈 등

다양

대부분 10%

(위 목록은 일부 항목 예시임)


📝 판매세율 조정에 대한 정리

  • 이번 판매세율 조정은 말레이시아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 기존에는 총 5,145개의 세율 코드가 면세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일부가 5% 또는 10% 과세로 전환됨.

  • 이는 이전에 논의되었던 고가 소비재 세금 (High-Value Goods Tax)와도 일맥상통합니다.

  • 기존에 면세 대상이던 제조업체 일부는 판매세 납부 의무 대상이 됨에 따라, 등록 및 세금 징수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 생필품에 대한 면세는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배려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2. 서비스세 과세 범위 확대 (Expansion of Service Tax Scope)


📌 서비스세 개요

  • 2018년 9월 1일 재도입 이후, 서비스세 과세 범위는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이는 글로벌 기준과 모범 사례에 부합하기 위함입니다.

  • 또한 말레이시아 정부가 세수 기반을 넓히려는 재정개혁 노력의 일환입니다.

  • 현재 서비스세는 A~J 그룹 총 10개 서비스군에 적용 중입니다.

  • 가장 최근에는 2024년 3월 1일에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과세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 노래방

    • 수리 및 유지보수

    • 비금융 부문 브로커 및 언더라이팅 (선박/항공기 공간, 원자재, 부동산)

    • 물류 서비스


📅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주요 변경 사항

  • 신규 서비스 과세 그룹이 3개 추가됩니다:

    - 그룹 K (임대/리스), 그룹 L (건설), 그룹 M (교육)

  • 특히 수수료 기반 모델로 운영되는 서비스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분

그룹

세율

적용 대상

건설

L

6%

건설, 수리, 개조, 철거, 유지보수 등

# 주거용 건축 제외

교육

M

6%

고소득 학비, 사립학교 및 외국인 대상 고등교육

보건의료

I

6%

사설 병원, 대체의학, 물리치료 등

# 말레이시아 국민은 면세

금융

H

8% / RM25

신용카드, 보험, 금융리스, 팩토링 등

임대·리스

K

8%

유형 자산 임대·리스  # 주거용 제외

웰니스·미용

C 일부

8%

마사지, 아로마, 미용 서비스, 네일, 스파 등

# 서비스세는 기존 6%에 더해 일부 항목에 대해 8%로 인상됨.



3. 과도기 규정 (전환기 규정)

  • 판매세 : 2025년 7월 1일 이전 인보이스에는 기존 세율 적용

  • 서비스세 :

    • 7월 1일 이전 제공 서비스: 과세 제외

    • 이후 서비스만 과세 적용

    •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 부여 (등록·신고·시스템 전환용)


4. 정부 목적 및 배경

  • 2025년 예산안 목표 : SST 확대를 통해 RM 5억 링깃 세수 확보

  • 국가 재정 안정화 및 사회 보장 강화를 위한 세수 기반 확대

  • 고급 소비에 과세하고, 생필품 및 국민 복지에는 영향 최소화


5. 그룹별 정리 안내


1) 건설 서비스 (그룹 L)

:  서비스세율 6% / 과세 기준 매출 연간 RM1,500,000

항목

설명

적용 대상

건축, 확장, 설치, 수리, 철거, 개보수, 해체, 시설 유지보수 등

예시 구조물

건물, 벽, 도로, 철도, 항만, 수로, 댐, 전기/기계 설비, 배관 등

면세 항목

주거용 건축물 및 관련 공공시설 (혼합 개발 제외)

면세 예외

B2B 거래 면세 조건 충족 시 면세

2) 교육 서비스 (그룹 M)

:  서비스세율 6% / 과세 기준 없음(NIL)

항 목

설 명

사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연간 학생 1인당 RM60,000 초과 학비 부과 시

외국인 대상

공·사립 고등교육기관 및 어학원

면세 항목

정부 제공의 교육 서비스

면세 예외

말레이시아 시민권자 및 장애인 카드 소지자는 특정 조건 하에 면세

l   말레이시아는 국제 교육 허브로 부상 중

l   일부 사립 및 국제학교는 요금 구조 조정 필요


3) 보건의료 서비스 (그룹 I, 항목 14–16)

:  서비스세율: 6% / 연간 매출 RM1,500,000 이상 시 적용

항 목

설 명

적용 대상

  1. 사설 병원 및 의료시설 (1998년 의료법에 따라 등록/인가된 시설)

  2. 전통의학·대체의학 서비스 시설

  3. 보조의료 서비스 제공 시설 – 물리치료, 청력검사, 식이요법, 환경보건 등

면세 항목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의료 서비스

면세 예외

말레이시아 시민이 해당 사설 서비스를 받을 경우 면세 적용 가능

l   의료관광 증가에 따른 정책 변화

l   병원은 세무 적용 여부 파악 및 환자 유형별 과세 판단 시스템 구축 필요 


4)    임대 / 리스 서비스 (그룹 K)

:  서비스세율 8% / 과세 기준: 연간 RM500,000 이상

항 목

설 명

과세 대상

모든 유형의 유형 자산의 임대 또는 리스 서비스, 부가서비스 포함

면세 항목

  1. 주거용 임대 (예: SOHO, 서비스 아파트 포함)

  2. 도서 자료 임대

  3. 말레이시아 외 소재 자산 임대

  4. 금융리스 방식의 자산 임대

면세 예시

  • B2B 거래 면세 조건 충족 시 적용가능

  • 연 매출 RM500,000 미만 소기업(MSME)은 면세 가능

  • 재협의 불가 계약은 12개월간 면세 가능 (RMCD 조건 충족 시)

l   세금 누적 방지를 위해 B2B 면세 및 그룹 면세 도입

l   이전에는 "대절 운전 포함 차량 대여 서비스"였던 항목이 이 그룹으로 이동

 

5)    금융 서비스 (그룹 H)

:  서비스세율 8% 또는 RM25.00 (신용카드/체크카드)

ü  주요 적용 대상

①     신용/체크카드 발급 및 사용 서비스

②     보험 및 Takaful(이슬람 보험) – BNM 또는 LFSA 관리

③     수수료·커미션 기반 금융서비스 – BNM, LFSA, 증권위원회 규제 포함

④     비규제 금융 서비스 제공자 – 금융리스, 팩토링, 무역금융, 신용서비스 등


ü  예외 사항

①     면세 대상 서비스/거래:

  • 연료카드, 폐쇄형 카드

  • 생명보험/의료보험

  • 국제 여행 관련 보험

  • 교육·종교기관 관련 보험

  • 수출보험, 재보험, 역보험

  • 외환·자본시장 수익

  • 기초 은행 서비스 (예: 저축/보통예금 운영)

  • 해외 서비스

②     B2B 면세: 라부안 기반 기업은 일정 조건 충족 시 면세

서비스 유형

과세 기준 (연간 매출)

신용/체크카드 제공

없음

보험/Takaful 운영자

RM500,000

수수료 기반 서비스 제공자

RM500,000

그 외 기타 금융 서비스

RM500,000

l   과세 대상 서비스와 비과세 서비스가 혼재된 경우, 세무 계산 및 청구 복잡도 증가

l   보험 및 언더라이팅 서비스가 그룹 I → 그룹 H로 이동

l   라부안 기업 B2B 면세는 기존 세금정책 2/2019와 유사


6)    웰니스 센터 및 미용 서비스 (그룹 C 항목 2)

:  서비스세율 8% / 과세 기준 연간 RM500,000 이상

서비스 유형

내 용

웰니스 센터

아로마·지압·침·부항 등 신체부위 치료

산후 산모 및 영아 관리

고령자 건강관리

마사지 샵


기타 미용 서비스

얼굴관리, 미용실, 네일, 타투, 화장, 다이어트, 스파 등

면세 항목

그룹 I에 포함된 사설 의료 서비스 및 대체의학은 제외

면세 예외

없음

l   기존에 그룹 C로 포함되었던 의료 서비스 항목을 그룹 I로 명확히 재분류

l   웰니스 센터의 정의 명확화

l   미용 서비스 관련 정의는 법령보다 가이드라인(V3)에 상세히 기술됨



📌 그렇다면, 기업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세무 관점

  • 우리 법인이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물품이 판매세 대상인가?

  • 우리 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서비스세 대상인가?

  • SST 범위 확장으로 인해 등록이 필요한가?

  • 우리 법인의 시스템은 SST를 정확히 계산·신고·납부할 수 있는가?

  • 기록 보관 요건은 충족되고 있는가?


B.      가격 전략

  • SST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인가, 자체 흡수할 것인가?

  • 가격 인상 시, 가격통제 및 반폭리 규정에 위반되지는 않는가?

  • 고객에게 가격 변경 내용에 대한 사전 안내가 필요한가?

  • 우리 법인은 중간 공급자라면, <서비스세 누적영향(cascading effect)>은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C.  경쟁력 관련 재고사항

  • 외국 사업자는 SST 적용을 받지 않을 경우, 국내 기업 경쟁력은 어떻게 되는가?

  • 저가 수입품 유입 증가가 예상되는가?

  • 해외에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역산 서비스세(reverse charge)>를 부과해야 하는가?


D.  계약 시 고려사항

  • 현재의 계약이 SST 개편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가?

  • 견적서, 청구서, 계약 조건 등을 검토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는가?

  • 바로 재협상할 수 없는 계약에 대해 유예기간이 적용되는가?

  • 기존 면세 지위가 여전히 유효한가? 아니면 재등록 또는 재신청이 필요한가?


📌  U1 Global Solutions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유원 글로벌솔루션스는 SST 준수를 위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분야

지원 내용

법률 검토(계약)

기존 계약을 평가

SST 관련 전환 규정에 따른 영향 분석 및 조언 서비스 제공

세무 자문

SST 범위 확장으로 인한 변경 사항에 대한 자문 서비스 제공

SST 지원

SST 등록, 신고, 시스템 정비 등 SST 준수절차 지원 서비스 제공

HS코드 점검

상품의 HS 코드가 최신 관세 및 판매세 규정에 부합하는지 평가 및 조정 지원 서비스 제공

이전가격

SST 개편으로 인한 관련 거래의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조정 및 문서화 지원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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