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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정부, 연 매출 RM500만 이하 기업에 추가 유예기간 제공 및 중소 기업 세제 완화

  • 3일 전
  • 2분 분량

쿠알라룸푸르(1월 5일) — 연 매출 RM100만~RM500만 규모의 중소기업(SME)을 대상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e-invoicing) 도입이 1년 추가 연기됐다.당초 2026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7년으로 연기됐다고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가 월요일 발표했다.



안와르 총리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민간 부문에서 중요한 우려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인정하며, 높은 도입 및 준수 비용으로 인해 일부 기업들이 아직 시스템을 도입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정부가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총리실 월례 집회에서 열린 신년 메시지를 통해“연 매출 RM100만~RM500만 기업의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벌금 없이 적용되는 전환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안와르 총리는 내각(Cabinet)이 통합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의 적용 범위를 소매업과 건축자재 부문까지 확대하는 데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전자세금계산서는 2023년 예산안(Budget 2023)에서 처음 발표된 제도로, 내국세청(LHDN)이 도입한 의무 디지털 시스템이다.이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상거래에 대해 구조화된 전자 문서 발행을 의무화하며, 조세 행정 효율성 제고 및 세수 누수 방지를 목표로 한다.


이 제도는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며,

  • 연 매출 RM1억 초과 기업: 2024년 8월 1일부터

  • 기타 모든 기업: 2025년 7월 1일까지 전면 시행

  • 연 매출 RM15만 이하 기업만 면제가 원래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업들은 기존 업무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대대적 변경 필요성, 그리고 높은 준수 비용을 문제로 제기하며 시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정부는 면제 기준을 연 매출 RM100만 미만 기업까지 상향했다.현재는 연 매출 RM500만을 초과하는 납세자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이다.



중소기업(SME)을 위한 세제 완화 조치

한편 안와르 총리는 월요일,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여러 세제 지원책도 함께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비스세(SST) 납부 유예신규 설립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 1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여 초기 사업 안정화를 지원

  • 서비스세 세율 인하기존 중소기업의 임대료에 부과되는 서비스세를 8% → 6%로 인하

  • 면제 기준 상향연 매출 RM150만 이하의 마이크로·소형·중소기업(MSME)까지 면제 대상 확대(기존 RM100만 이하)

안와르 총리는 많은 내각 장관들이 임대료에 대한 서비스세 유지를 제안했으나, 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절충했다고 설명했다.말레이시아 조세 체계상 허용 가능한 최저 세율은 6%다.


그는“현 단계에서 6%까지밖에 인하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연간 약 5억 링깃에 가까운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이 점에 대해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동물 사료, 비료, 농약 산업에 등록된 제조업체의 원재료(inputs)에 한해 판매세 영세율(0%) 면제를 제한한다고 발표했다.이는 농업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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