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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법인설립 안내

최종 수정일: 2021년 3월 22일

말레이시아의 모든 회사들은 1965년 회사법(CA)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법은 모든 회사들은 어떤 형태로든 사업활동을 영위하려면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Sendirian Berhad ; Sdn.Bhd."로 표기되며, 상장기업은 "Berhad ; Bhd."로 표기됩니다. 법인 등록시에는 선임된 공인 세크레타리와 함께 기업위원회(SSM)에 등록됩니다. 법인담당 세크레타리(Secretary)는 해당 조직이 관련 법률 및 규제요건을 준수함을 보장하고 이사회에서 결의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회사의 효율적 관리를 책임지는 역할을 합니다.

“세크레타리” 라고 불리우지만 실질적인 역할은 사무직이거나 회사의 비서인 것이 아닙니다. 세크레타리는 이사회에 의해 선임되어 법률문서에 대한 대표자로서 활동하며, 회사와 회사의 이사가 법 한도 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그 책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또한 주주 와도 소통하여 회사가 그들의 배당금을 법적으로 지급하고, 이사와 주주명부, 연차계정과 같은 회사 기록을 보관, 유지하는 것이 세크레타리의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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