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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해외수입상품 10% 추가 판매세 부과




판매 정책 개편 : 2023년 4월부터 말레이시아 국민은 RM500 미만의 온라인 해외 쇼핑 시 10%를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4월부터 푸트라자야에서는 말레이시아 쇼핑객이 해외에서 수입한 상품(가격이 500 링깃 미만인 상품)을 구매할 때마다 10%의 판매세를 더 내야 하는 새로운 판매세를 징수할 예정입니다.


이 새로운 세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말레이시아 쇼핑객에게만 적용되나요? RM500 미만의 수입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말레이시아 판매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1월 1일자로 시행된 말레이시아 왕립 관세청(RMCD)의 세금 가이드 초안을 바탕으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세금은 무엇인가요?


말레이시아 정부는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해외에서 말레이시아(면세 섬인 라부안, 랑카위, 티오만, 팡코르 및 자유무역지대 등 특별 지역 포함)의 고객에게 항공, 해상 또는 육로로 배송되는 '저가 상품'(LVG, 가격이 500 링깃 미만인 상품)에 대해 10%의 판매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 새로운 세금은 2023년 4월 1일부터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금이 얼마나 더 부과되나요?


새로운 판매세 10%는 2023년 4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구매한 해외 저가 상품(가격 RM500 미만)에만 적용됩니다.


이 세금은 해외에서 말레이시아로 상품을 반입하는 데 드는 배송비나 보험 비용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RM490의 가격으로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하는데 배송료가 RM10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4월 이전에 구매했다면 총 금액은 RM500이 됩니다.


4월 이후에는 새로운 판매세가 적용되어 RM490에 RM49(해당 품목의 판매세 10%)와 배송비 RM10을 더한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제 구매 시 지불해야 하는 총 금액은 RM549입니다.


LVG에 대한 판매세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주문 확인을 발행할 때 부과됩니다.


4월 1일 이후에 상품이 도착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2023년 4월 1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LVG를 구매했다면, 4월 1일 이후에 상품이 배송되더라도 10%의 LVG 판매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시 하나: 판매자가 2023년 3월 31일(결제 완료)에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4월 1일 또는 4월 1일 이후에 상품을 수령하는 경우, LVG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 2: 판매자의 인보이스 발행일(대금 수령일)이 2023년 4월 1일인 경우 LVG 판매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입 주류 및 담배에는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구매한 모든 LVG에는 10%의 판매세가 적용됩니다.


온라인에서 RM500 미만의 가격으로 구매한 이러한 품목에는 판매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담배

  • 담배 제품

  • 담배 파이프(파이프 보울 포함),

  • 전자 담배 및 이와 유사한 개인용 전기 기화 장치,

  • 전자 담배 또는 베이핑 장치를 통해 흡연하는 데 사용되는 비니코틴 액체 또는 젤 제제,

  • 중독성 주류.


Q. 판매 중인데 어떤 영향을 받나요?


세관에 등록하여 새로운 세금 징수를 도와야 합니다.


RMCD에 등록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말레이시아 판매자/말레이시아 외 판매자이며 온라인으로 LVG(가격이 RM500 미만인 상품)를 판매하고 해당 상품이 해외에서 말레이시아로 반입되는 경우, 그리고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2개월 동안 말레이시아로 반입한 LVG의 총 판매액이 RM500,000 이상입니다(12개월은 등록 전 직전 12개월 또는 이번 달과 다음 11개월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 대상에 대한 RMCD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재를 판매하는 이커머스 플랫폼(현지 및 해외 판매자 모두 대행)으로, 12개월 동안 말레이시아 고객에게 판매한 LVG가 RM500,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등록은 1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RMCD 가이드에 따르면 LVG-01 양식을 사용하여 MyLVG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LVG에 대한 판매세는 등록된 셀러가 LVG를 판매하는 시점에 납부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LVG-02 양식을 사용하여 MyLVG 시스템을 통해 3개월마다 해당 세액을 말레이시아 링깃으로 명시하여 RMCD에 신고하고, 온라인 쇼핑객으로부터 징수한 세액을 3개월이 지난 다음 달 말일까지 RMCD에 납부해야 합니다(예: 4월부터 6월까지 과세 기간의 경우 7월 31일까지 납부).


등록된 셀러가 납부해야 할 LVG 세액을 초과 납부했거나 잘못 납부한 경우, 셀러는 LVG-03 양식을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판매자는 더 이상 LVG를 판매하지 않거나 12개월 동안의 LVG 총 판매액이 50만 RM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MyLVG 시스템을 통해 등록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RMCD의 가이드 초안에 포함된 정보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초안 가이드는 새로운 가이드가 발표될 때까지 철회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월 1일자 RMCD 가이드 초안 전문은 이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판매세는 언제부터 등장했나요?


이 새로운 판매세에 대한 아이디어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2022년 예산안 연설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제안한 2021년 10월부터 논의되어 왔습니다.


데완 라캬트와 데완 네가라는 2022년 8월 4일과 8월 16일에 각각 이 새로운 세금에 대한 법 개정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 법안은 왕실의 동의를 받아 2022년 10월에 법률(판매세(개정) 법) 2022로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22일, RMCD는 새로운 세금의 시행이 2023년 4월 1일로 연기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LVG 판매세를 부과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RMCD 가이드에 따르면 최소 시설에 따라 공항을 통해 수입되는 LVG는 수입 관세와 수입 판매세라는 두 가지 세금이 면제되었습니다. (4월 1일 이후에는 항공으로 수입되는 LVG에 대해 LVG 판매세가 부과됩니다.)


육로 또는 해상으로 수입하는 LVG에는 최소 수입시설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두 가지 세금이 모두 부과됩니다. (4월 1일 이후에는 등록된 판매자가 판매 시 이미 LVG 판매세를 부과한 경우 수입에 대한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매세는 다음과 같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사 원문 링크 : https://www.malaymail.com/news/malaysia/2023/01/09/new-tax-from-april-2023-malaysians-to-pay-extra-10pc-for-online-overseas-shopping-below-rm500/4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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