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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관세제도

가. 개요 말레이시아에서 수입관세는 대부분 종가세를 부과하나 또한 많은 품목에 대해 종량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그러나 무역 자유화에 맞추어 현재 다양한 종류의 원자재, 부품과 기계류에 대해 수입관세를 철폐, 인하 또는 면제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저관세 정책을 견지하여 기계류는 거의 무관세이고 기타 공산품도 저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최근 국내 제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고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아세안 내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AFTA: ASEAN Free Trade Area)에 따라 역내 특혜관세가 진전되어 역내 협력이 강화되었다. 상품코드 분류 방식은 HS CODE를 채택(2017년 기준, 세부단위를 9단위에서 10단위로 변경)하고 있다. 수입 관세율은 2~300%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종가세를 기준으로 한다. 전통적으로 저 관세 정책을 채택하고 있어 35% 이상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소수이다. 정부는 사치품 및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율을 지속해서 인하하고 있다. 원자재 및 부품 수입 시 기본적으로 5%의 관세율이 적용되나 무관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 및 부품의 수입, 제조 공정상 직접 투입되고 자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계 또는 설비의 수입, 공장 건설 또는 시설 확충을 위한 기계 및 플랜트 도입의 경우에는 수입 관세가 완전히 면제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제한 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관세 무역 장벽을 실시하고 있다. 섬유류 및 플라스틱 제품에 20~3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준관세 성격의 판매세 및 소비세 부과하고 있다. 한편 말레이시아에서 자동차 가격이 여타 동남아 국가에 비해 높은 이유는 관세율이 높은 측면도 있으나 소비세가 높은데 더 큰 원인이 있다. 승용차의 경우 75%-105%의 소비세가, 4륜 구동차량의 경우 60%-105%의 소비세가 부과된다. HS 8703(승용차)의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 없을 때는 10%-30%의 관세가 부과된다. 우리나라는 한-아세안 FTA에 의거 HS 8703(승용차)의 관세는 0%가 적용된다. 나아가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역내에서 거래되는 모든 공산품에 대해 0-5%의 수입관세율을 적용하는 아세안 공동유효특혜관세(CEPT: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s) 제도를 준수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지속적으로 상품교역, 원산지 규정 및 투자 분야에서 FTA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말레이시아는 일본, 파키스탄, 뉴질랜드 및 인도와 양자간 FTA를 체결했고, 중국, 일본, 한국, 호주/뉴질랜드 및 인도와는 아세안 산하국가로서 지역 FTA를 체결하였다. FTA 당사국들 간의 수입관세는 이 협정들에 정한 구체적인 관세 인하 및 철폐 일정에 따른다. 관세 항소법원(CAT: Customs Appeal Tribunal)은 1967년 관세법, 1972년 판매세법, 1975년 서비스세법 및 1976년 국내소비세법에 정한 사항에 관한 관세청장의 판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재심 청구에 대해 심리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기구이다. 또한 관세청 판정은 상기의 관세법, 판매세법, 서비스세법 및 국내소비세법에 의거해 기업부문의 사업 활동 계획에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관세청이 내린 판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당해 판정은 일정 기간 신청인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관세청 판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ㅇ 상품의 품목 분류, 관세 부과대상 서비스 여부 판정 및 상품과 서비스의 가액결정 원칙에 관해 관세청 판정 신청 가능 ㅇ 판정 신청 시 충분한 사실 자료와 소정의 수수료를 첨부한 서면제출 필요 ㅇ 상품 수입 또는 서비스 제공 전에 관세청 판정을 신청하여 판정을 받을 수 있음. 나. 관세율 검색방법 한편 한-아세안 간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7. 6. 1.부로 한국과 아세안 9개국과의 무역 자유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른 한국 수출 품목에 대한 말레이시아 수입 관세율 표는 아래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ㅇ 한국 관세청 FTA 포털: http://fta.customs.go.kr/ ㅇ 말레이시아 관세청 관세 조회사이트: http://tariff.customs.gov.my/ [ 말레이시아 일반 관세율(PDK) 확인방법] 1. 말레이시아 관세청 관세 조회 사이트(http://tariff.customs.gov.my/)에 접속한다. 2. 화면 상단 좌측에 Tarff Type의 기본값으로 PDK가 설정 되어 있는데, PDK란 일반 관세율을 뜻한다. ('한-아세안FTA 관세율'을 검색하려면 드롭다운 메뉴에서 'AKFTA'를 선택하면 된다.) 3. Tariff 메뉴에서 기본 값인 HS CODE 좌측, Search Keyword란에 HS CODE를 입력한다. 4. Search 버튼을 클릭하면, 오른쪽 테이블에 관세율을 비롯한 각종 관련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원산지 증명 FTA는 협상체결국간 무관세 또는 저율관세를 적용하여 물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고, 양국 간 무역 활성화를 통하여 수출입을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는바, 이에 비협상국과의 차별적 수단으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이 요구되고 있다. FTA원산지 규정이 비특혜원산지 규정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인데, 이는 FTA원산지규정이 FTA특혜 관세혜택의 역외유출 내지 제3국 기업에 의한 우회수입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역내 부품산업을 육성하는 산업정책을 추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원산지결정의 기본원칙은 어느 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실질적인 변형이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ㅇ 완전생산기준: 원재료단계에서부터 완전히 한 국가에서 생산 ㅇ 최종가공공정이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 ㅇ 실질적 변형기준: 생산과정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이뤄진 물품에 대해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 변형이 이뤄진 경우, 최종적으로 수행된 국가기준으로 원산지 자격을 부여 ① 세 번 변경기준(the Change in Traiff Heading Method) ②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test or ad valorem percentage criterion) ③ 특정가공공정기준(the Criterion of specific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 또한 최종제조공정이 반드시 수출국에서 수행되어야 원산지를 획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FTA원산지규정에서는 일반원산지증명서와 달리 수출국에서 최종공정이 이루어져야만 원산지로 인정 된다. 원산지 증명 관련 통일서식은 Form을 사용하여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관세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두 기관의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다. ㅇ 대한상공회의소: http://cert.korcham.net/cert-web ㅇ 관세청: http://fta.customs.go.kr 보다 상세한 정보는 외교통상부 FTA 홈페이지(http://www.fta.go.kr)의 ‘FTA 활용ㆍ대책’ 메뉴를 살펴보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관세청 FTA 포털(http://fta.customs.go.kr/)의 ‘FTA 활용’ 메뉴를 클릭해보면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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