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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승인서 보관 유의사항 안내

  • 2일 전
  • 1분 분량

안녕하십니까 유원인터내셔널입니다. 


올해부터 재개된 MM2H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고객님들께서 순차적으로 비자 승인을 받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중요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비자 승인 후 최초로 발급되는 비자 승인서(Approval Letter)추후 재발급 신청이 불가한 서류입니다.

해당 서류는 비자의 연장, 갱신, 심지어 취소 시에도 반드시 제출이 요구되므로, 보관에 특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전에는 한국에서 작성한 분실신고서를 통해 대체 가능하였으나,

최근 이민국의 지침에 따라 말레이시아 현지 경찰서에서 작성된 폴리스 리포터(Police Report)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원본 승인서의 Reference number 및 상세사항이 반드시 기입되어야 하며,

고객님께서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작성하셔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자 승인서를 수령하신 후에는 복사본을 구비해두어 Reference Number를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원본은 훼손이나 분실되지 않도록 별도로 보관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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