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보상제도(FWCS)
2021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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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3월 26일
말레이시아 모든 법인의 고용주는 해당 법인 하의 모든 고용인을 필수적으로 Socso에 등록하여야만 합니다.
이는 2019년 1월 1일 부로 시행한 외국인 근로자 보상 제도(FWCS)에 따라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는 법인의 필수 의무가 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재보험은 고용주가 부담하게 되어있으며, 1인당 산재보험료는 월 49.40링깃입니다. (월 급여 4천링깃 이상 기준)
산재보험료는 매 달 급여월 익월 15일까지 지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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