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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송금 시 신고 면제 기준 5만 달러→10만 달러로 확대



[데일리안 = 박진석 기자]

해외송금 시 거래 당사자 증빙서류 제출의무 및 자본거래 사전인고 면제기준을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한다.

대규모 외화차입에 대한 기획재정부·한국은행 신고 기준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상향한다.

또 업권별 업무 칸막이를 폐지(2단계)하고 증권사 대(對)고객 일반환전 허용을 통해 외환분야에서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외환거래 절차・규제 완화 등을 목적으로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국민이 일상적인 외환거래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 서류제출 및 자본거래 사전인고 없이 해외 송·수금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한다.

증권사 현지법인 현지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을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기업 외화조달 편의를 확대하고 해외투자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상향하고 해외직접투자 수시보고 폐지를 추진한다. 특히 금융기관 외환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 고객(국민·기업) 대상 일반환전을 허용한다. 아울러 이번 외환제도 개편방향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나 외국인투자자 국내 자본시장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 국내 환전절차를 간소화한다.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외화자금을 국내에 미리 예치할 필요 없이 바로 환전해 국내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기재부는 “입법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포함하지 않은 과제들이 반영돼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6월 8~18일)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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