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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인허가

​말레이시아 사업면허 취득 안내

​​▶ 라이선스 종류

① Business : 사무실 또는 리테일 등 사업장에 대한 승인. 관할시청에 신청

② CIDB : 건설면허

③ WRT : 도매업, 소매업, 무역업 승인 (외국인지분 100%일 때 신청)

④ MLM : 다단계 마케팅 관련 승인

⑤ 제조 라이선스 : 제조, 가공 등 공장운영 관련

⑥ 교육 라이선스 : 어학원 등

⑦ 관광 라이선스 : 여행업 등

⑧ 기타

1. 제조업 사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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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면허신청 자격조건

 - 말레이시아 산업조정법(Industrial Co-ordination Act 1975)에 의거, 자본금 250만 링깃 이상이거나 상근 근로자 75명 이상을 고용한 제조업체는 제조업 라이센스를 신청할 수 있음.

① 제조업 허가 신청

-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며 승인은 국제통상산업부(Min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MITI)에서 받음.

- 수출기업의 경우, 수출라이선스도 신청하여야 함.

2. 물류업 사업면허

①    면허신청

- 외국기업이 종합물류사업을 위해 포워딩, 육상운송 및 창고업 라이센스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각 종류별 라이선스를 개별적으로 취득해야 함.

②     라이선스 취득절차 및 요건

- 포워딩 라이선스 : 일종의 쿼터제로 운영. 취득이 수월치 않음.

- 투자규모나 시설, 전문 인력 등 자격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움

- 일반적으로 종합물류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현지 라이센스 업체와 제휴형태로 추진되는 경우가 가장 많음.

③    물류업 관련 라이선스

- Forwarding Agent License, Trucking License, Trucking License, Warehousing License, Shipping License 등

- 각 심사기준은 상이하며, 창고, 트럭, 터미널 등의 시설투자가 선행되어야만 함.

3. 건설업 사업면허

말레이시아에서 건설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CIDB(Construction Industry Development Board)에서 발급한 면허가 있어야한다. 여기서 말하는 건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설업의 범위보다 그 폭이 넓어 건물, 구축물의 건설, 연장, 설치, 수리, 유지, 보수, 해체, 재건, 변형, 철거 전체를 아우른다.

① 영구면허 (G1 - G7)와 프로젝트 면허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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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구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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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alization에 따라 추가 면허나 사전 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예를 들어, CE20인 Water supply system의 경우 National Water Service Commission(SPAN)의 C permit이 필요하며 E12인 Electric signboards 의 경우 Energy Commission에 등록이 되어야 함.

  •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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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de는 자본금, 기술인력 보유, CEO의 경력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 예를 들어 G7의 경우 자본금 75만 링깃 이상, 5년 이상 경력의 건축 관련 학위(Degree) 보유자 1명, 5년 이상 경력의 수료증(Diploma) 보유자 1명(혹은 건축 관련 학위 보유자 2명, 단 1명은 5년 이상 경력 보유), CEO가 건축 관련 경력 2년 이상 보유했을 시 획득 가능함.

 

▶ Registration Fee :  G1은 1년에 20링깃, G2는 1년에 80링깃, G7의 경우 1년에 1,400링깃

 

▶ 승인 유효기간 :  최초 승인은 조건부로 유효기간 1년짜리 발급

* 최초 발급일에서 1년 내에 CIDB에서 주관하는 Integrity Course를 이수하고 1년 내에 획득해야 하는                CCD(Continuous Contractor Development) Point를 획득해야 함.

* CCD Point :  G7은 40점.

CCD Point는 건설업 관련 역량개발 활동을 하면 부여되는 점수.

예를 들어 CIDB 등에서 주관하는 워크숍에 2일 이상 참석하면 20점,

100페이지 미만의 건설업 관련 책을 출판하면 15점 등을 부여받게 됨.

 

▶ 면허갱신 : 유효기간 만료 60일전 신청.


     - CCD Point에 따라 갱신기간이 최소 1년~최대 3년까지

     - G5 및 G6의 경우 CCD Point 60점이 되면 2년 연장이 가능, 90점 3년까지

② 프로젝트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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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isional Registration Certificate :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면허임.

                - 신청준비 : 신청서, 입찰광고, 발주처의 초청레터

 

▶ Registration Certificate : 건설 공사 수행이 가능한 면허임
               - 신청준비 : 신청서, Offer letter(Official Offer Letter of Work)

  • Registration Certificate의 유효기간 : offer letter of work에 명기된 공사기간.

               - 연장 : 마감일 기준 14일 전에 연장신청.

  • Registration Fee

               - Provisional Registration Certificate :  500링깃

               - Registration Certificate :  4,500링깃

② 합자회사 건설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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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광업 사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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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인 자본 100%로 인바운드 라이선스 신청가능

② 주주(사)는 출신국가에서 관련업 운영경력 5년 이상이어야만 한다.

③ 최소자본금 : RM1,500,000 이상

5. 교육업 사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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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학원 : 외국인 자본 100%로 라이선스 신청가능

②    튜션센터 : 100% 현지인 자본으로만 라이선스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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